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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물 표시 의무,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의 실무적 해석 본문

2025년 1월 21일 제정되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정식 명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제31조를 통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투명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조항은 상세페이지, 썸네일, sns 콘텐츠등
상업적 목적으로 ai 생성물을 활용하는 실무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그 적용 범위와 실무 기준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법률의 구조와 의무 주체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제1항은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해당 제품, 서비스가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한다. 여기서 핵심은 의무의 1차 주제가 '인공지능사업자' 즉 생성형 ai 서비스 자체를 개발, 제공하는 주체하는 점이다. chatGPT 나 미드저니 같은 ai 도구를 단순히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개인이나 소상공인은 이 조항의 직접적인 규율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법률 해석이다.
예외 규정의 내용
법 제31로 제4항과 시행령 제23조는 표시 의무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제품이나 서비스명 자체에 ai 활용이 명시되어 있어 이용자가 ai 기반임을 명백히 인지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사업자가 내부 업무 목적으로만 ai를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결과물이 예술적, 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해 표시가 감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시 방법의 세부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표시 방법은 결과물이 실제와 얼마나 유사한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실제 인물이나 사물과 구분이 어려운 딥페이크 수준의 결과물은 워터마크나 로고 같은 가시적 표시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반면 일반적인 ai 생성물은 가시적 로고 삽입 또는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비가시적 표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비가시적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 다운로드 시점에 ai 생성 사실을 최소 1회 안내해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이 부과된다. 사업자가 딥페이크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딥페이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안전한 접근으로 제시된다.
계도기간과 제재 구조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었으나,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이 운영되며 이 기간 동안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다만 법적 의무 자체는 법 시행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계도기간이 단순한 유예로 오인되어서는 안 된다. 계도기간 종류 이후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의 시정명령이 선행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상업적 콘텐츠에 대한 규제 확대 가능성
현재 정보통신망법(플랫폼, 게시자,의무 부과)과 화장품법(가상 모델 고지 의무)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직접적인 의무 대상이 아닌 개인 마케터나 소상공인에게도, 향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표시 의무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시사하낟. 특히 쇼핑몰 상세페이지나 인플루언서 협찬 광고처럼 상업적 목적의 생성물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규제 강화의 우선 대상으로 거론되는 경향이 있다.
실무적 대응 방향
법적 의무 여부와 별개로, 상업적 콘텐츠에 ai 생성 이미지나 영상을 활용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표시하는 관행을 미리 정착시키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한 접근이다. 이는 향후 법개정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될 뿐 아니라, ai 활용 사실을 은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비자 신뢰 확보에도 기여한다. 표시는 반드시 큰 규모일 필요는 없으며, 소비자가 인식 가능한 수준의 간결한 문구로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공지능기본법 위반 시 형사처벌도 가능한가?
현재 규정상 제재는 시정명령과 과태료(최대 3천만원)로 구성된 행정적 제재이며,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은 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관련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Q. 해외에서 제작된 si 콘텐츠를 국내에서 활용하는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되는가?
법의 적용 대상은 국내에서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해외에서 생성된 콘텐츠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상업적 활용이라면 관련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Q.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은 확정된 상태인가?
시행령은 입법 예고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계속 구체화되고 있으며, 최종 가이드라인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므로 실무 적용 시 최신 공고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인공지능지본법 제31조는 ai 생성물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1차 의무는 ai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있으나
관련 법령의 개정 논의를 고려할 때 상업적 콘텐츠 제작자에게도 실질적인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법적 강제력이 발생하기 전인 계도기간 동안 자발적인 표시 관행을 구축하는 것이 향후 규제 변화게 대한
합리적인 대응 전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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